檢,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 부회장 등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유상증자 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부사장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가장납입' 수법으로 마련한 유상증자 대금을 A사 자회사나 다른 회사의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처럼 가장해 2008년 10월부터 1년여간 13차례에 걸쳐 75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납입이란 사채를 빌려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다시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수법으로, 김씨 등은 빼낸 자금 가운데 47억여원을 유상증자 과정에서 끌어들인 사채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A사의 상장폐지 또는 주가하락 등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그해 11월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서 이를 다시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지분 인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출금내역만 삭제한 회사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하고 잠적한 A사 대표이사 소모씨를 지명수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