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가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이어 5일 영화진흥위원회와도 영화 분야 킬러콘텐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화가 개봉(발매)되기 전, 저작권자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코드로 구성된 영화‘DNA’와 ‘메타(영화 고유 정보)’등 특징점을 추출해 보내주면 저작권보호센터가 이를 데이타베이스에 등록한 후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인 ‘아이캅(ICOP)’을 이용해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아이캅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음악·영화 등 저작물을 모니터링해 즉시 삭제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대신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자 등에게 ‘DNA 추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유통되기 이전 상태인 음악·영화·방송 파일의 특징적인 정보를 뽑아내도록 도와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