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은행 녹색금융 운용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녹색관련 예금이나 채권을 판매할 때 비과세 요건 등 중요한 사항을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또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지원 대상과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의 녹색금융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녹색금융 투자와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 리스크를 분석해야 하며 리스크관리 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위험도 평가,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이번 규준을 기초로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원기자 rbrbrb@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