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에 대해서도 시장 매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상 '정상'이나 '보통'으로 분류돼 저축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된 PF 대출 채권에 대한 검사가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부실우려 등급을 받지 않은 PF 대출 채권도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사업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매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대출 규모는 모두 12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실우려로 분류돼 캠코에 매각된 PF 대출 규모는 3조8천억원이다. 저축은행은 부실 PF 대출 매각이 완료된 뒤에도 모두 8조7천억원의 PF 대출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캠코 매각에서 제외된 PF 채권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당장 부실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 매각을 유도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여신한도를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50%로 제한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