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테러자금조달 행위 재산거래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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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될 경우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재산 거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공중 협박) 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 제한 범위가 현재는 금융 거래로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 거래로까지 확대된다.테러자금 조달 처벌 범위도 지금까지는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으로만 돼 있지만 개인 단체 등 테러 관련자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하게 된다.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알카에다 탈레반 등 970명이 테러자금 조달 관련자로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 단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T)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공중 협박) 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 제한 범위가 현재는 금융 거래로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 거래로까지 확대된다.테러자금 조달 처벌 범위도 지금까지는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으로만 돼 있지만 개인 단체 등 테러 관련자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하게 된다.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알카에다 탈레반 등 970명이 테러자금 조달 관련자로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 단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T)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