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40곳의 산업안전 전광판을 통해 폭염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와 민간재해예방단체를 통한 교육과 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업장에서는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12~16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과 잦은 휴식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