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갱신형 보험 가입 유의사항' 안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이 갱신형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란 단기로 설정한 보험기간이 지나면 연령과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입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시점마다 연령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약 14-20%(40세 가입 기준)오릅니다.
위험률 증가, 의료수가 상승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갱신시 인상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적립된 보험료에서 대체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사망을 담보하는 정기보험은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규원기자 rbrbrb@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