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축구 강호들을 제치고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이룬 태극전사들도 '세금 태클'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정무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은 16강 진출에 따른 포상금을 받지만 개인별 포상금 액수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도자나 선수에게 포상금을 줄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며 "허 감독 등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은 축구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포상금은 프로 선수의 경우 사업소득,아마추어 선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에는 3.3%,기타소득에는 4.4%의 세금이 부과된다. 협회는 3월 이사회에서 16강 진출 시 허 감독에게 3억원,선수들에게는 1인당 최대 1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급 활약을 펼쳐 1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지성은 561만원의 세금을 공제한 1억6439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허 감독은 990만원을 뺀 2억9010만원을 받는다.

허 감독과 선수들은 이와 별도로 내년 5월 연간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번에 받는 포상금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총액에 따라 6~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된다. 축구협회 포상금 외에 선수들이 소속 구단에서 받는 격려금도 과세 대상이다.

한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