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항상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유지해야 한다.개인적인 일도 미리 알리고 일정 관리를 받도록 한다.사전동의 없이 은퇴할 수 없다.”

개인의 인권을 크게 제약하는 이같은 문구는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과 맺는 전속계약서 조항들 중 일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7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조사를 벌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예인이 어디에 있는지 항시 알려야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조항이 많았다”면서 “지난 두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불공정 조항이 중소 연예기획사에서도 여전히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꼽는 불공정 조항은 △모든 연예활동의 기획 내용 활동장소 보수 등 조건을 소속사가 정한다 △기획사의 홍보활동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 출연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엔 모든 채무를 연예인이 승계한다 △미발표곡에 대한 사용 및 처분 권한은 기획사에 있다 등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은 연예인의 의사결정권과 직업선택의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기획사가 불공정 조항을 수정했거나 새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