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나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를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2009년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장기간 직업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대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자로 월 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3% 금리에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 이상 훈련에 참석하고 있는 자로 연소득 2천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연 1% 금리에 최대 600만원까지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참고하거나 담당자(1588-0075)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