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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편법보증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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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업단이 부동산 PF 취급…신탁부실이 은행손실로 둔갑
    우리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최근 6년간 49건,4조2335억원의 편법적인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매입약정'이란 형식의 편법적인 지급보증을 왜 남발했는지,은행 여신협의회를 왜 거치지 않았는지,신탁사업단이 취급한 보증의 부실을 왜 은행 고유계정에서 떠안았는지 등에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입약정 왜 남발했나

    부동산 PF사업자는 사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후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PF 대출을 받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다. 이런 본 PF 개시 전에 부지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브리지론을 활용한다. 이때 사업자의 신용도가 문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관사 은행 등이 매입약정을 한다. 사업자가 부도 등을 내 브리지론이나 ABS ABCP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브리지론을 대신 갚거나 ABS ABCP를 대신 사주겠다는 약속이다.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서는 지급보증과 유사하다. 은행은 수수료를 받는다. 부동산 호황기에 우리은행 등 몇몇 은행은 경쟁적으로 매입약정 방식으로 PF 여신을 늘렸다. 이 매입약정이 최근 차례로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다.

    ◆은행 여신협의회 왜 안 거쳤나

    매입약정은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신탁계정은 고객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므로 여신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손실이 나면 고객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우리은행은 신탁계정이 취급한 PF 관련 보증을 고유계정에서 떠안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처음부터 고유계정에서 매입약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런 만큼 여신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은행은 신탁사업단장 전결로 매입약정을 맺었다. 우리은행은 신탁계정에서 취급한 매입약정인 만큼 여신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금감원이나 전문가들은 타당치 않은 설명이라고 보고 있다.

    ◆부실을 왜 고유계정에서 떠안았나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통해 고객돈을 모으기 전에 매입약정을 한 것인 만큼 고객에게 손실을 떠넘길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 만큼 PF부실에 따른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탁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구분이 엄격한 만큼 고객돈을 모으기 전에 신탁계정에서 매입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금감원은 은행계정이 매입약정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여신협의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책한 것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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