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18곳은 온탕 수질기준 위반

서울시내 대형 찜질방 15곳이 신고 없이 식당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거나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5월 대형 찜질방 50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15곳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미용업소 12곳을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8곳은 행정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찜질방 9곳에 있는 식당 10곳은 유통기한이 넘긴 음식을 팔다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2곳은 불구속 입건됐다.

금천구의 한 찜질방 식당은 유통기한이 3개월∼1년3개월 지난 튀김가루와 마요네즈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걸렸고, 강남구의 찜질방 식당도 유통기한을 넘긴 어묵 20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미용업소와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한 8곳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2곳도 불구속 입건됐다.

관악구의 한 찜질방은 신고없이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3년간 월 평균 8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이들 찜질방의 목욕탕 온탕 물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을 검사한 결과 18곳에서 탁도와 대장균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찜질방 내 이용안내문이나 온도계 설치, 청소 등의 규정을 위반한 25곳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권해윤 특사경지원과장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외국인들의 찜질방 이용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위생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