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43)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로부터 2009년6월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서를 받고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회원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