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만든 게임 콘텐츠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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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리자드 약관 시정조치
스타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앞으로 게임 계정,아이템 등 직접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해킹으로 아이템이 사라졌을 때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의 게임을 동시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인 '배틀넷'의 이용약관 중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17개를 자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블리자드는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업자로 스타크래프트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굴지의 게임사업자로 성장한 다국적 기업이다.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블리자드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의 게임을 동시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인 '배틀넷'의 이용약관 중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17개를 자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블리자드는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업자로 스타크래프트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굴지의 게임사업자로 성장한 다국적 기업이다.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블리자드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