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예상 稅收 겨우 10억…시장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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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전문가, 내년 시행 철회 촉구
"미술시장이 위축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미술품 양도소득세 예상액은 약 10억원에 불과한 만큼 현실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아직 과세를 하지 않고 매도 시에만 거래세 0.3%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미술품에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나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이를 보류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과세의 실효성이 작은 데다 침체된 미술시장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양도가격 기준으로 6000만원 이상인 고가예술품(양도일 현재 생존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양도 차익의 20%를 과세할 예정이다.
한국화랑협회는 최근 미술품 양도소득세 대책 모임을 겸해 '미술문화 환경 개선과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는 "미술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2007년 말 기준 미술품 양도세 세수 예상액이 40억원 불과하고,작년에는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1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징수액이 너무 적어 조세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서 동덕여대 교수도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응용과학이 발전하기 위해 기초 과학을 육성하듯 순수예술과 창작환경을 지원해야 문화 인프라가 육성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미술품을 사는 사람에겐 세금 부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미술품 구매가 주춤하면 그 영향이 화가들에게 돌아가 창작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표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아직 투자손실 문제,자본시장 육성 등의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술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시장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주식처럼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매나 화랑의 거래시스템이 점차 투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희찬 변호사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본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미술품 유통의 음성화를 초래하게 되고 화랑들의 탈세를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옥경 가나아트갤러리 대표도 "세금이 부과되면 음성적인 거래가 늘어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며 양도세 부과 철회를 촉구했다. 미술품 거래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평한 세금 추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양도세를 중과하면 미술시장이 고사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아직 과세를 하지 않고 매도 시에만 거래세 0.3%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미술품에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나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이를 보류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과세의 실효성이 작은 데다 침체된 미술시장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양도가격 기준으로 6000만원 이상인 고가예술품(양도일 현재 생존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양도 차익의 20%를 과세할 예정이다.
한국화랑협회는 최근 미술품 양도소득세 대책 모임을 겸해 '미술문화 환경 개선과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는 "미술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2007년 말 기준 미술품 양도세 세수 예상액이 40억원 불과하고,작년에는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1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징수액이 너무 적어 조세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서 동덕여대 교수도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응용과학이 발전하기 위해 기초 과학을 육성하듯 순수예술과 창작환경을 지원해야 문화 인프라가 육성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미술품을 사는 사람에겐 세금 부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미술품 구매가 주춤하면 그 영향이 화가들에게 돌아가 창작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표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아직 투자손실 문제,자본시장 육성 등의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술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시장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주식처럼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매나 화랑의 거래시스템이 점차 투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희찬 변호사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본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미술품 유통의 음성화를 초래하게 되고 화랑들의 탈세를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옥경 가나아트갤러리 대표도 "세금이 부과되면 음성적인 거래가 늘어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며 양도세 부과 철회를 촉구했다. 미술품 거래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평한 세금 추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양도세를 중과하면 미술시장이 고사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