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나 항공기가 검역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두배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검역법이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 항공기가 검역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출입국자에 대한 여행.건강 정보 파악 등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검역 전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격리기간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이 유행하고있거나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오염지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지역 출입금지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