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16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주언(62) 광주 서구청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구청장에게 돈을 준 오모(44.5급)씨와 오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임모(57.4급)씨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지난 9월 말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달 전 사무관 승진한 오씨가 준 3천만원을 임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구청장은 임씨를 시켜 오씨에게 승진 사례비를 받아오도록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 구청장은 구속기소와 함께 직무가 정지되며 2건의 재판으로 민선 5기 구청장 당선자 신분도 위태롭게 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