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여중생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최모(18)군을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께 울주군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귀가하는 김모(15)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으로 김양의 다리 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양의 신고를 받고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검색한 결과, 최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군은 "인터넷 내려받기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군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동영상이 3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