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연행과정서 저항ㆍ상해'에 정당방위 판결

경찰이 불심검문에서 자신을 모욕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부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이우철 판사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모(28)씨에 대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검문때 신분증을 보여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증거가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모욕죄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기본권 과잉제한이라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이 행위에 반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작년 9월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거동을 수상히 여긴 지구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자 "왜 검문하느냐"며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씨의 모욕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