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임원들의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진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최고경영자와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이 선임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집행임원들이 대부분 1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고 있어 최고경영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규정한 현행 상법의 취지에 맞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2년 이내에 집행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집행임원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들의 결격요건을 대폭 늘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상근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