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자사제품 강매도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 유인과 내부 직원에 대한 강매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부당 지원 행위,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신문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나 내부직원에 대한 강매행위의 포상금 규모는 신고 내용의 처벌 결과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 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내부직원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3000만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 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를 제출했을 때는 포상금이 없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등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제약사가 의사나 병원에 자사 제품을 써달라고 청탁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건네는 행위를 꼽았다. 출판사가 자사 교재를 써달라고 교사에게 부탁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 형식으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동안 의약계나 출판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져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수주경쟁을 벌이는 업체가 경쟁사의 영업 현황이나 기술력에 대해 거짓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대형 제조업체가 판매자에게 경쟁사 제품을 눈에 띄지 않게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제품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리베이트는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내부 직원에 대한 강매 행위도 타깃으로 삼았다. 대기업이 계열사에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면 계열사들은 협력업체에 제품 판매를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비(非)영업 파트 임직원에게도 제품 판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사 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신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