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쥐약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윤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윤씨는 지난 1월 몰래 복사해 둔 열쇠로 경기도 의정부의 김모씨(41.여) 집에 2차례 침입해 냉장고 속 김치통 등에 쥐약을 넣어 김씨를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만나 교제해 온 이혼녀 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전했다.

김씨는 음식물 색이 변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쓰레기통에 버리고서 윤씨한테 집 방문 여부를 따지다 쥐약을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씨는 이후에도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감시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린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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