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위원회는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정지 대상은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로 10일부터 8월9일까지 2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11억8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채권추심 대금을 의뢰인에 돌려주지 않아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