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 최저가' 등 허위 · 과장 광고를 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지마켓의 허위 · 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G마켓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유모차 팬티기저귀 등 10개 상품에 대해 '세계 최저가' '한국 최저가'라는 광고를 했지만,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100' 항목 중 의류 과일 구두 귀고리 커피 등 48개 상품의 시중가격을 표시하고,G마켓 판매가가 이보다 더 싸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가상의 시중가격과 G마켓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G마켓 상품이 더 싼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11번가가 허위 · 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