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통관 중인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30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입하려던 다이아몬드가 관세청에 묶여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또 담보로 시가 1천700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공동 명의로 은행에 보관하겠다"고 속여 2008년 10월부터 1년여간 10여명으로부터 30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이자를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은행에 담보로 맡긴 다이아몬드도 가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초반 한두 차례는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들로부터 환심을 사고서 점점 지급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거액의 투자금을 챙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인된 사람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