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임영호 부장)가 지난 27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 기생의 생식기 표본 등을 폐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주인공으로 알려진 기생 명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의 사무총장 혜문 승려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가 명월이의 생식기를 보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국과수가 "명월이의 생식기는 의학적 가치가 없어 폐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

명월이는 1909년부터 화재를 입기 전인 1918년까지 영업한 '명월관'의 기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명월이와 잠자리를 한 남성들이 계속 복상사를 당하자 일제가 이유를 규명한다며 그녀의 생식기가 적출해 지금까지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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