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민국건국회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8.15 광복절 경축행사를 준비하며 경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대한민국건국회 간부 노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8월 민간단체 차원의 8.15 광복절 경축행사 겸 건국 60주년 범국민축제를 준비하면서 홍보물 제작 비용을 과다 책정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무총리실에서 1억7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 추진본부장으로 있던 노씨는 정부가 홍보물 제작에 한해 '현물지원'을 약속하자, 홍보물 제작업체와 짜고 미리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들어간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보조금 중 5천여만원을 빼돌려 추진본부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씨는 그러나 "행사를 추진하면서 생긴 빚을 갚는 등 돈을 모두 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썼다"며 개인 착복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회를 비롯해 20여개 시민단체가 추진하던 이 행사는 그 취지를 '광복 63주년'으로 할 것인지, '건국 60주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 광복절을 불과 열흘 앞두고 취소됐으며, 그해 10월3일 개천절에 소규모로 축소 진행됐다.

노씨는 2008년 7월 자신이 관리하던 행사 자금 6천만원을 법인 계좌에서 빼내 개인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노씨와 범행을 공모한 홍보업체 대표 제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은 다른 업체 대표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