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사형 판결기준 훨씬 초과..선양총영사관 촉각 속 선처 요청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변(延邊)지역에서 마약을 밀매하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마약 거래량이 사형 판결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일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연변 룽징(龍井)에서 북한산 마약을 밀매하던 K씨 등 한국인 3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북한 마약상으로부터 4.5㎏의 마약을 구입,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K씨는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도 룽징에서 북한인으로부터 5.7㎏의 마약을 건네받아 운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마약 거래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600-800g을 사형 판결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들 한국인 마약사범의 범죄가 인정된다면 거래량만으로는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 들어 연변을 중심으로 마약 밀매가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연변에서 마약 범죄가 크게 느는 데다 거래 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형'으로 커지면서 이를 근절하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며 "마약사범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영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영국인 마약사범 아크말 샤이크(당시 53세)씨를 사형에 처한 데 이어 지난 4월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인 마약사범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등 마약 범죄에 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사형이 집행된 일본인들이 거래한 마약은 1.25-5㎏이었다.

한국인 가운데는 2001년 10월 마약 범죄에 연루된 신모씨가 사형에 처해졌다.

선양총영사관은 한국에서 그동안 중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고려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지린성에 요청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3명의 중국인을 살해한 중국인 천더퉁((陳德通.41)씨가 2007년 12일 이후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됐지만 한국은 1997년 이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가운데는 중국인 2명도 포함돼 있다.

선양총영사관은 또 탈북자 등 한국말을 구사하는 마약사범들에게 속은 한국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다며 낯선 사람의 물건 보관 및 운반 요청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교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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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