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매입 확약한 미분양 리츠 · 펀드에 투자하거나 필요하면 출자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자금 집행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LH공사 등과 협의해 향후 별도로 공자위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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