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A사가 B사를 지배하고,B사가 C사를 지배하는 연속 출자관계를 형성한 경우 A사만 B · C사를 종속기업으로 포함시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 B사는 C사를 지배하지만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지만 연속 출자회사들이 IFRS를 도입했다면 B사도 C사를 종속회사로 넣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순환 출자관계인 일반회계기준 적용 회사들은 자산총액이 가장 큰 곳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자회사(종속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거나,청산을 앞둔 경우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출석 의결하도록 돼 있는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주주 위원과 채권자 위원의 참여 저조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서명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