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특성상 설계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돼 현장 적용을 위해 최초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신기술의 양도나 양수를 일부 허용해 유망신기술이 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