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 3년→5년 연장 입력2010.05.26 11:05 수정2010.05.26 11: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특성상 설계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돼 현장 적용을 위해 최초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신기술의 양도나 양수를 일부 허용해 유망신기술이 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 달에 336만원 필요한데"…'은퇴 생활비' 부족에 한숨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2 '계엄 쇼크' 식당들 손님 없어 울상인데…여의도만 '돈쭐'났다 이달 첫 주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12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 3 생성AI 탑재한 20만원짜리 스마트 안경 나왔다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3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시어스랩이 생성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글래스 '에이아이눈(AInoon)'을 공개했다. 내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