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김 모씨는 몇 년 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 적용 대상을 '부부'에서 '가족'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자녀가 경미한 사고를 내는 바람에 20년 무사고에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할증된 보험료를 물어야했습니다. 1년 뒤 부부한정으로 다시 적용 범위를 축소해 가입했지만 여전히 할증된 보험료가 청구됐습니다. 가족한정 특약의 경우 아들이 사고를 냈더라도 기명 피보험자였던 아버지 앞으로 사고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 (56세) "20년 째 무사고로 보험을 들어왔는데, 중간에 저희 아들이 사고가 한 번 나고 할증이 돼서 부부한정으로 다시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증요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한정으로 가입했던 또다른 부부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명 피보험자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내 B씨는 20여년 간 무사고였지만 할인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했습니다. OO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였던 C모 씨는 1년 간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를 2건이나 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부당했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 "(책임보험 이외에) 임의보험은 강제로 회사가 가입시켜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 물건 안 팔겠다는 거랑 다름없는데 가입을 못하는 거죠."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만큼 고객 불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