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제지한데 이어 퇴직연금에 상품권 등을 '끼워팔기'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사들이 상품권, 콘도이용권, 광고협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 영업을 하며 대출과 연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서도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 역마진을 무릅쓴 고금리상품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이 손실 위험이 없는 심사기준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데 이어 후속책으로 이 같은 감독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퇴직연금사업 리스크관리 지도를 통해 기존 7~8%(1년 만기 기준)에 이르던 보장금리를 이달 초 은행 4.3~4.8%, 보험사 4.5~4.9%, 증권사 4.5~4.8% 등 4~5%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송경철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은 "앞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금리경쟁보다 전문성 확보, 적립금 운용역량 강화, 가입자교육 개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고금리 제공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는 서면이나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조7천664억원이다. 원리금 보장형이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 8.4%, 기타 2.4% 등이다. 확정급여형(DB)은 67.4%, 확정기여형(DC) 20.4%, 개인퇴직계좌(IRA) 12.2% 등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49.9%, 보험사가 36.3%, 증권사가 13.8% 등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