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처분 검찰청에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후 기소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한 바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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