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양도세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주식 투자고객의 양도세 연4회 의무신고, 국세청 안내 및 증빙서류 변경 등 새로운 법규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증권사 측은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2010년 해외주식 양도세 개정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설명, 신고서 양식 작성을 통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세무 전문가인 남영우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가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현재 거래 증권사와 관계없이 투자자 본인의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지참해 참석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자세한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 참가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이트레이드증권 해외영업팀 (02-3779-8888)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