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이룬 노동부…이젠 '고용부'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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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용노동부…약칭 확정
정책 패러다임도 바뀔까 주목
정책 패러다임도 바뀔까 주목
그동안 노동부의 숙원이었던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드디어 바뀐다. 새 이름은 오는 7월부터 사용되고 약칭은 '고용부'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민생현안이자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아 약칭을 '고용부'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 및 사명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한다"면서 "약칭에는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처 이름에 '고용'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얼마나 많이 제때 쏟아내는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역대 노동부 장관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관심은 컸다. YS정부시절인 1993년 이인제 당시 노동부 장관은 전국을 휩쓸던 노사분규가 잠잠해지자 다기능공 양성 등 인력자원개발 정책으로 노동행정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4년 고용정책실이 생겼고 이후 부임하는 장관마다 '고용'이란 단어가 들어간 노동부의 명칭을 고민했다.
남재희 진념 이기호 방용석 김대환 장관도 기회있을 때마다 고용노동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실업자가 대량 발생했을 땐 고용노동부의 필요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두되기도 했지만 대형 노사분규가 터지면 없었던 일로 끝나기 일쑤였다. MB정부 출범 때도 노동부 대신 고용노동부를 쓰기로 잠정확정했다가 노동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부의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고용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6월 초께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1948년 사회부 내 노동국(4과) 체제로 출범한 이래 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 장관 산하 노동국으로 변경됐다. 이후 1963년 노동청,1981년 노동부로 각각 승격됐다가 29년 만인 오는 7월부터 부처의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는 "민생현안이자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아 약칭을 '고용부'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 및 사명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한다"면서 "약칭에는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처 이름에 '고용'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얼마나 많이 제때 쏟아내는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역대 노동부 장관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관심은 컸다. YS정부시절인 1993년 이인제 당시 노동부 장관은 전국을 휩쓸던 노사분규가 잠잠해지자 다기능공 양성 등 인력자원개발 정책으로 노동행정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4년 고용정책실이 생겼고 이후 부임하는 장관마다 '고용'이란 단어가 들어간 노동부의 명칭을 고민했다.
남재희 진념 이기호 방용석 김대환 장관도 기회있을 때마다 고용노동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실업자가 대량 발생했을 땐 고용노동부의 필요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두되기도 했지만 대형 노사분규가 터지면 없었던 일로 끝나기 일쑤였다. MB정부 출범 때도 노동부 대신 고용노동부를 쓰기로 잠정확정했다가 노동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부의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고용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6월 초께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1948년 사회부 내 노동국(4과) 체제로 출범한 이래 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 장관 산하 노동국으로 변경됐다. 이후 1963년 노동청,1981년 노동부로 각각 승격됐다가 29년 만인 오는 7월부터 부처의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