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복과 넥타이 등에 쓰이는 비단이나 명주 등 견직물 원단의 가격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 견직물 원단가격의 담합을 유도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지역 60개 회원사가 가입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9월말과 10월말 두차례에 걸쳐 원단가격의 인상률을 정했다.11월말에는 가격인상을 통보하는 전단지를 만든 뒤 회원사와 제품 판매상에 배포해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회원사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이같은 행위가 견직물 원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공정위는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에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 전단지를 파기한 뒤 회원사에 법위반 사실을 알릴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견직물 원단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