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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일 노역장 유치 선택…병역기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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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장 유치때문에 입영을 못한 것은 입영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암 대법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모씨는 입영 당일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며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박씨는 그날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그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친 혐의(병역법 제 86조 위반)로 기소돼 부산지법 항송부에서 징역 1년은 선고받은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형집행 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을 도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국방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의에 의해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박씨를 노역장에 계속 유치했으므로 박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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