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족친화경영 모범기업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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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기업인증 참여기관 신청을 오는 8월19일까지 3개월 동안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34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가족지원제도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리더십 등 운영요구사항·운영성과에서 일정점수(60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인증 참여를 돕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기업 CEO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여가부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화목한 가정을 가꿀 수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대학 등은 20일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 신청하면 되며 인증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된다.상세한 공고 내용과 인증기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가족정책과(02-2075-8707, 87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34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가족지원제도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리더십 등 운영요구사항·운영성과에서 일정점수(60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인증 참여를 돕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기업 CEO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여가부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화목한 가정을 가꿀 수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대학 등은 20일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 신청하면 되며 인증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된다.상세한 공고 내용과 인증기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가족정책과(02-2075-8707, 87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