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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 前 대표 횡령혐의로 검찰고발…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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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업체인 CMS가 19일 전 대표이사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MS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린다.

    CMS는 전 대표인 박모씨가 작년 8월 실시된 유상증자 과정에서 28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액티투오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횡령 ·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CMS는 전기차업체인 CT&T가 우회상장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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