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해외주식관련 양도소득세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6시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16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양도세 마감시한을 맞아 변경된 양도세 납부 고객 문의 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투자 고객이 해외주식 양도세의 연 4회 의무신고 및 증빙서류 변경 등 새로운 법규를 바로 알고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2010년 해외주식 개정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설명과 신고서 샘플 작성을 통한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의 거래내역을 지참하고 올 경우, 거래증권사와 관계없이 자세한 개인 상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양도세 전문가인 방준영 세무사가 강연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 접수 및 관련 문의는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 (1544-9400) 을 통하여 가능하다.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고객들이 개정된 양도세 법을 숙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