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기존 공동주택보다 건설기준 및 절차를 완화시켰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감정원(www.kab.co.kr)의 경우 02-2189-6660, 주택보증(www.khgc.co.kr)은 02-3771-6466(6369)에서 받을 수 있다. 각사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도 마련된다. 감정원 및 주택보증의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10명으로 구성된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와 인허가 절차,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