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 장부열람등사 訴취하 입력2010.05.14 14:36 수정2010.05.14 14: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스카이뉴팜은 14일 유모 씨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 및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주식 1.5조 매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3월 12일자 A3면 참조삼성생명은 19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624만 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도... 2 李 대통령 '언급'에…한국거래소, '50년 룰' 바꾸는 까닭은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필요하면 조정을 ... 3 "안 팔길 잘했네"…에너지난 공포에 '신고가' 쓴 종목 [종목+] 국내 최대 풍력 타워 제조사인 씨에스윈드 주가가 이달 들어 강세를 보였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국제 유가 상승을 넘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을 키우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