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수상작을 선정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모씨(5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4월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대상 수상을 부탁하는 진모씨(63 · 여)에게서 3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작품을 낸 회원 42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심사위원들이 진씨 등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