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조사.범행수법 심신미약상태로 볼 수 없어"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3세 미만의 여아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0.수원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능검사에서 IQ 57로 나와 정신지체(IQ 70 이하)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 여아를 알게 된 뒤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심리조사,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심리조사에서 일상생활 적응 능력이 또래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3 때 담임교사는 '무난히 대화를 해 IQ 8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음유인과 추행유인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아가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왔고, 추행을 당했지만 계속해 피고인과 연락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2)양을 불러 경기도 수원 모 중학교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6차례에 걸쳐 A양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