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도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백분율인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105개 모든 저축은행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3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시행초기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유동성 비율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다가 1년 뒤에는 100% 이상으로 높이는 식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은행에 비해 편차가 심한 편이다. 작년 말 105개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91.6%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 말에는 135%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9월 이후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유치했던 것이 1년 뒤 만기 도래하면서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부채가 늘어나 작년 말 유동성 비율이 떨어졌다. 연초에는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예금이 줄면서 유동성 비율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유동성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예금(부채) 만기를 연중 분산 관리할 필요가 있고 만기가 통상 1년 이상인 대출(자산)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 유동성 비율 규제는 분기 말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관경고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