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자동차 첨단부품 어디까지] 운전자를 지키는 또 하나의 눈 '블랙박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모비스‥차량용 블랙박스 발매
    상당수 운전자들은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느라 도로 한복판에서 얼굴을 붉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목격자가 있다면 일이 비교적 쉽게 풀리겠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거나 야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차량 주행정보와 내부 상황정보를 기록하는 블랙박스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다. 접촉사고는 물론 급발진과 같이 원인 규명이 까다로운 사고까지 해결해줄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급증세다. 올해 국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규모는 20만대(2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만대(180억원)보다 두 배가량 커질 전망이다.

    현대모비스가 내놓은 차량용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 및 음성녹음 기능을 갖고 있다. 주차 때 차량 테러에 대처할 수 있고,사고 전후 30초간 촬영이 자동 저장된다.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자체 배터리로 20분간 작동이 가능하다. 130만화소 CMOS 카메라를 내장,초당 30프레임의 고화질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실시간 브레이크 작동 현황,속도 등 운행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 기능도 탑재했다.

    차량 사고로 자동차의 운전이 정지된 상태에선 각종 기록 분석이 불가능했던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했다. 충돌 뒤 관성에 밀려 차가 움직인 후 최종 정지한 상태까지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ADVERTISEMENT

    1. 1

      [포토] 아듀 2025…'희망의 불' 밝힌 K조선소

      을사년(乙巳年)이 저물어간다. 미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한국 조선업이 쉼 없이 달려온 해였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내년에도 한국 조선업은 한·미 동맹과 한국 경제 성장의 첨병이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밤 울산의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독(dock·선박건조장)에서 환히 켜진 조명 아래 수출용 선박의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울산=문경덕 기자

    2. 2

      사상 최대 매출에도 울상 짓는 타이어 3사

      한국, 금호, 넥센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예고했다. 고부가가치 전기차 전용 타이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고인치(18인치 이상) 타이어가 유럽과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린 덕분이다. 다만 지난 5월 시작된 미국의 관세로 수익성은 뒷걸음질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타이어회사들은 해외 생산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려 내년엔 ‘관세 파고’를 넘겠다는 방침이다.30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의 올해 합산 매출은 18조1897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16조7920억원)보다 8.3%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국타이어(한온시스템 제외한 타이어 사업 부문)의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9.3% 증가한 10조2870억원으로 창사 이후 첫 ‘매출 10조원’ 달성을 앞뒀다. 금호타이어는 4.6% 증가한 4조7579억원, 넥센타이어는 10.4% 늘어난 3조1448억원으로 추산된다.매출 증가의 일등 공신은 전기차·고인치 타이어다. 지난 3분기 기준 한국타이어의 고인치 타이어 매출 비중은 47.4%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높아졌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도 각각 1.5%포인트, 2.2%포인트 더 많이 팔렸다. 유럽에선 올해 1~10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26.2% 늘면서 전기차 타이어가 잘 팔렸다.반면 국내 타이어 3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미국 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에 따라 2조4089억원으로 전년(2조5227억원)보다 4.5%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5월부터 연말까지 3사가 떠안은 부담 관세 비용(11월 관세율 15% 소급 적용 기준)은 금호타이어가 930억원, 넥센타이어가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타이어는 3분기까지 45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3사는 &lsq

    3. 3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불이익' 강화

      대형 유통·플랫폼 업체가 납품 업체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없애면서 불법 행위에 금전적 불이익을 강화해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이날 총 331개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1차 대책(110개 규정)보다 개선 건수가 늘었다. 대책에 따르면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의 6%에서 20%로 높인다. 그동안 이 같은 부당 행위에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형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적용한다. 담합을 통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2.5배 올리고, 정률 과징금 상한은 20%에서 30%로 높인다.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플랫폼 업체가 납품 업체에 다른 유통사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거래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50억원으로 현행보다 열 배 올린다. 단순 행정 착오, 생활 밀착형 위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로 바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징역·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김익환/이시은/정영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