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차단 한다는데…'꺾기' 이번엔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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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 넘는 예금땐 자동취소
은행마다 전산 봉쇄 시스템 개발
"다른 상품 가입 시킬 것" 지적도
은행마다 전산 봉쇄 시스템 개발
"다른 상품 가입 시킬 것" 지적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일명 '꺾기') 가입을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시행에 들어갔다. 전산시스템은 대출시점 한 달 전후에 들어오는 예금을 꺾기로 간주해 아예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던 꺾기가 이번엔 사라질 것이라고 은행들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카드 등 예금이 아닌 상품에 가입시키는,넓은 범위의 꺾기는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꺾기 차단용 전산시스템 개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전 사이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대출액의 1%가 넘는 예금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대출받은 뒤 한 달간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돈을 예금으로 맡겨도 꺾기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5월10일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4월10일에서 5월10일 사이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가입했다면 전산에서 이를 꺾기로 간주해 대출 실행을 해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1억원을 대출받은 기업은 6월10일까지 100만원을 넘는 예금을 맡길 수 없다. 신규대출뿐 아니라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액을 늘리는 경우도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은행들이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이 시행됐지만 은행 창구에서 여전히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각 은행들에 후속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꺾기가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카드 가입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각종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지난해 금감원이 두 달간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검사한 결과 신한은행 26건(3억1000만원) 등 총 13개 은행에서 274건(57억8000만원)이 적발됐다. 금감원에서는 꺾기가 적발되면 액수에 따라 주의적 경고를 준다고 엄포를 놨지만 은행들의 꺾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꺾기 차단용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도 예금 대신 보험상품 등의 가입을 유도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에서 거래 제한대상으로 분류된 수신상품은 예 · 적금,퇴직연금,상호부금,금전신탁상품,펀드 및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수익증권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등이다. 보험,카드 등의 상품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나서 예금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꺾기로 간주되지 않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은행과 증권사,보험사들 간 퇴직연금 유치전에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승리를 거뒀다.
이는 기업들이 대출 때문에 은행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은행이 대출 후 꺾기로 간주되지 않는 시점에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면 어쩔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꺾기 차단용 전산시스템 개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전 사이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대출액의 1%가 넘는 예금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대출받은 뒤 한 달간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돈을 예금으로 맡겨도 꺾기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5월10일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4월10일에서 5월10일 사이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가입했다면 전산에서 이를 꺾기로 간주해 대출 실행을 해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1억원을 대출받은 기업은 6월10일까지 100만원을 넘는 예금을 맡길 수 없다. 신규대출뿐 아니라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액을 늘리는 경우도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은행들이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이 시행됐지만 은행 창구에서 여전히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각 은행들에 후속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꺾기가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카드 가입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각종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지난해 금감원이 두 달간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검사한 결과 신한은행 26건(3억1000만원) 등 총 13개 은행에서 274건(57억8000만원)이 적발됐다. 금감원에서는 꺾기가 적발되면 액수에 따라 주의적 경고를 준다고 엄포를 놨지만 은행들의 꺾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꺾기 차단용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도 예금 대신 보험상품 등의 가입을 유도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에서 거래 제한대상으로 분류된 수신상품은 예 · 적금,퇴직연금,상호부금,금전신탁상품,펀드 및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수익증권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등이다. 보험,카드 등의 상품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나서 예금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꺾기로 간주되지 않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은행과 증권사,보험사들 간 퇴직연금 유치전에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승리를 거뒀다.
이는 기업들이 대출 때문에 은행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은행이 대출 후 꺾기로 간주되지 않는 시점에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면 어쩔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