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화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부터 A화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작업은 주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맡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영업일수 기준으로 5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A화재의 2006년부터 작년까지의 회계장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A화재가 지난해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아 세무조사 유예(3년)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었고 이익이 5000억원을 넘으면 유예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 조사하는 것일 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 화재는 이번 조사에 앞서 200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