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자의 탄생' 간접광고 징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월화드라마 '부자의 탄생'에 대해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5개 방송사업자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 제 73조에 의거해 간접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탄생'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변경해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특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